ISO 17021-1 §8.2
인증 규칙 및 조건
인증받은 기업은 사후심사 수용, 변경 사항 통보, 인증마크 올바른 사용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인증받은 고객의 의무사항
- 연간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를 수용하고 협조해야 합니다.
- 경영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KAI인증원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.
-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합니다.
- 인증마크를 사용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.
- 인증 범위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.
인증 유지 조건
- 사후심사 일정을 준수하고 심사를 수용해야 합니다.
-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을 합의된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합니다.
- 인증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
- 경영시스템을 ISO 표준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.
인증 정지 사유
- 사후심사 또는 갱신심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
- 중대 부적합이 발견되었으나 합의된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
- 인증마크를 오용하는 경우
-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
인증 철회 사유
- 인증 정지 기간 내에 시정 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
- 경영시스템이 심각하게 부적합한 경우
- 조직이 인증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
인증 범위 변경
사업장 추가·폐쇄, 제품/서비스 범위 변경, 조직 구조 변경 등이 있을 경우 KAI인증원에 통보하고, 필요시 확대 또는 축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