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SO 17021-1 §9.8.1
이의제기 절차
인증 부여 거부, 인증 정지, 인증 철회 등 인증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독립적인 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의합니다.
이의제기 및 불만처리 원칙
- 이의제기 및 불만 처리 절차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KAI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- KAI는 이의제기 및 불만 처리 프로세스의 모든 수준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, 해당 이의제기 및 불만 사항과 관련된 인원은 조치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제외합니다.
- 이의제기 및 불만에 대한 제출, 조사 및 결정이 해당 이의 또는 불만 제기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조치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.
- 이의 및 불만에 대한 사항은 취해진 조치를 포함하여 해당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추적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합니다.
- KAI는 이의 및 불만 접수 시 해당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.
이의제기 대상
- 인증 부여 거부
- 인증 범위 축소
- 인증 정지
- 인증 철회
- 기타 인증 관련 결정
이의제기 방법 및 기한
인증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양식: 불만 · 이의제기 접수 페이지에서 접수
- 이메일: service@kaicert.co.kr
- 전화: 02-2661-8503
처리 절차
1
이의제기 접수
접수 사실 및 추후 진행 절차에 대해 3일 내 공문으로 이의제기자에게 송부합니다.
2
이의제기 검토
처리담당자는 기획팀, 임원, 인증결정자에게 검토를 요청합니다. 해당 이의제기와 관련된 인원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됩니다.
3
타당성 확인 및 조사
필요시 추가 자료 및 질의를 진행하며, 해당될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4
조치 결정
검토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결정하고 조치합니다.
5
효과성 검토
조치 사항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합니다.
6
고객 통보
이의제기 접수 후 30일 내에 공식문서로 결정사항 및 조치내역을 통보합니다.
처리 기한
접수 확인: 3일 이내 공문 송부, 최종 결과 통보: 접수 후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.